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길 안내잡이 2023. 12. 1.
반응형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인해 초고령화 시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일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국가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 신청방법

 

 

 

1.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치매란?]

-치매는 뇌의 인지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상되는 인지 기능의 종류에 따라 증상과 병명 다르게 표기되어 다양한 치매의 병명이 존재합니다.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7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신체 기능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원내용]

-전국 256개 보건소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까지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아래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가능)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확인)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2012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 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수급자격 유지까지만 지원

※치매치료약 해당여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확인 가능

 

▽ ▽의약품 정보 확인하기 ▽ ▽

https://www.hira.or.kr/ra/medi/getHistoryList.do?pgmid=HIRAA030035020000&WT.gnb=%EC%9D%98%EC%95%BD%ED%92%88%ED%86%B5%ED%95%A9%EC%A0%95%EB%B3%B4#a

 

급여이력정보 < 의약품통합정보 < 의약품정보 < 의료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이용안내 TIP 급여 이력이 있는 의약품에 한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www.hira.or.kr

 

3. 신청방법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2)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3)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관할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출처: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90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