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하고 집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3. 청년도약계좌 요약
1. 청년도약계좌란?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으로 2023년도 윤 대통령 공약으로 출시된 적금 상품입니다. 하지만 매달 70만 원을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자유롭게 결정가능하며, 5년간 납입 시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70만 원*12개월*5년=4,200만 원이나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셈입니다.
※중도 납입 불가 시 → 계좌 유지 되나, 상응하는 금리는 적용 못 받습니다.
※중도 해지 시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포기를 뜻하나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일로부터 2개월 뒤 재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월 40만 원 ~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3 ~ 6%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5년간 더해지는 이자가 있습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최초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 그리고 12개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은행별로 금리가 다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의 선택으로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특별사유가 있다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2) 가입자의 해외이주
3) 가입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천재지변
6)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7) 생애최초 주택구입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저소득 청년을 위해 추가 이자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 시점과 가입 후 1년마다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과 충족 횟수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총 급여 2,400만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이하, 사업소득 1,600만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적금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대 1.2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개인소득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중 2가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은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500만 이하인 청년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6,300만 이하 가입 가능합니다다.(세전 기준) 소득 증명은 직전연도 과세기준(1.1 ~ 12.31) 해당됩니다.
※확인방법은 홈택스 접속하여 민원증명 클릭 그리고 소득확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6,000만 이하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되나 6,000만 초과 ~ 7,500만 이하 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계액이 직전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납입기간 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이자에 대한 비과세, 저소득층 우대금리까지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는 혜택입니다. 개인소득구간(총 급여 및 종합/사업소득 기준)에 따라 월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표를 참고 바랍니다.
ex) 연 소득이 2,400만 이하 및 월 70만 납입 시, 정부는 40만의 6%인 24,000원을 매달 지원(24,000원*5년)하고 비과세 이자 수익까지 더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총 급여 6,000만 초과 ~ 7,500만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되고 정부기여금 혜택은 정부기여금 혜택이 없습니다.
가입신청- 9.4(월) ~ 9.15(금), 계좌개설- 10.10(화) ~ 10.20(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입하고 싶은 은행을 선택합니다. 필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니 급여를 받는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B은행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여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중요한 점은 개인소득 및 가구원 동의절차인데 절차는 이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속하여 나이 및 개인소득(소득금액증명서)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공인인증서 절차)합니다. 가구소득(국세청)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지 및 계좌개설로 마무리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요약
○상품종류- 자유적립식(만기 연장 X)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 원(연간 840만)
○이자지급방식- 만기에 지급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지원혜택- 이자, 비과세,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신청방법- 12개 은행에서 가입신청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하고 가입희망한다면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가능합니다.